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종결 처리' 의결서 확정

김세희 2024. 7. 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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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와 소수의견을 회의록에 남기기로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의결서에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 권익위가 지난달 10일 사건의 종결 처리를 판단한 근거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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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와 소수의견을 회의록에 남기기로 확정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오늘(8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의결서와 회의록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쳤다”며 “최종적으로 의견서와 회의록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정된 의결서에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 권익위가 지난달 10일 사건의 종결 처리를 판단한 근거 등이 담겼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전원위에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하려했지만, 일부 위원이 소수 의견을 의결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해 미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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