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의혹 '종결 처리' 의결서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와 관련 회의록을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의결서에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 권익위가 지난달 10일, 사건을 '종결' 처리한 판단 근거가 담겼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와 관련 회의록을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의결서에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 권익위가 지난달 10일, 사건을 '종결' 처리한 판단 근거가 담겼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전원위에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하려 했지만, 일부 위원들이 사건 종결 처리에 반대했던 소수의견까지 의결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통과가 불발된 바 있습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오늘 오후 전원위 회의 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소수 의견 기재 여부 및 방법을 충분히 논의한 결과, 작성된 소수 의견 전문을 낭독해 회의록에 남기는 방법으로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의견서와 회의록을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5219_36431.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예전의 장맛비가 아니다" 강력 폭우 52% 급증
- 1년 끌었던 경찰 수사 임성근 대신 대대장에게 책임 있다
- [제보는 MBC] "글로벌 제약회사와 계약해 원금 2배"‥경도 인지장애 노인도 투자
- [특파원이 간다] 에도시대 끔찍한 지옥‥조선인의 무덤이 되다
- 이삿날인데 천장서 '물 뚝뚝'‥유명 아파트 하자 논란
- 광화문 100m 태극기 비판에 '조감도보다 가늘다'?
- 올해 첫 '호우 재난문자' 발송‥'야행성 폭우' 원인은?
- 또 물러선 정부 "사직 전공의도 '면허 정지' 안 해"‥전공의 "안 돌아가"
- 첫 출근 이진숙, '2인 의결' 계획에 즉답 안 해‥방문진 교체 강행 시사
-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의혹 '종결 처리' 의결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