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고령 아닌 고위험운전자, 조건부 면허 검토”
지난 1일 밤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와 관련, 윤희근 경찰청장은 8일 “연령과 관계없이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날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이 제도를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질병·장애 등으로 신체 인지 능력이 현저히 낮아져 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 운전자의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 등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한다는 대책을 내놨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 이를 철회했다. 현재는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3년으로 하고, 면허를 갱신하려면 인지능력 검사, 교통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윤 청장은 “초기에 단순히 연령으로 제한해 차별을 둘 것처럼 비쳤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했다.
윤 청장은 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제기된 보행자 교통사고 대책과 관련해선 “지자체 등과 협의해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가 크고 안전 확보가 필요한 곳에 철제나 나무로 된 방호 울타리를 강화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고 일부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방통행 도로와 관련해서는 일방통행이라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진입 금지 안전 표지 등 시설물을 확충하고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 차모(68)씨에 대한 추가 체포영장 계획에 대해 “현재로서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차씨 건강 상태에 대해 “(차씨의 갈비뼈가) 부러졌고, 기흉이 있으며, 폐에 피가 고여서 당분간은 퇴원이 안 된다”며 “동승자(차씨 아내) 조사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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