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부 민원' 방심위로·'개인정보 유출' 경찰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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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사건은 경찰에 넘기기로 하고, 류 위원장에 대해서는 방심위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오늘(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신고와 방심위 직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 신고에 대한 의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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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사건은 경찰에 넘기기로 하고, 류 위원장에 대해서는 방심위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오늘(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신고와 방심위 직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 신고에 대한 의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해 이첩 대상인지 종결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아 관련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에 따라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관련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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