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종결처리 회의록에 소수의견 남긴다

장연제 기자 2024. 7. 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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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은 방심위로 넘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5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고도시 사마르칸트 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건 종결' 의견을 담은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저녁 8시 30분쯤 권익위 주요 신고사건 의결 결과 발표에서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의결서와 회의록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쳤다"며 "최종적으로 의견서와 회의록을 확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확정된 의결서에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 권익위가 지난달 10일 사건의 종결 처리를 판단한 근거 등이 담겼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하려 했으나 일부 위원이 소수 의견을 의결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해 불발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부위원장은 "의결서에서 소수 의견 기재 여부와 방법을 충분히 논의한 결과, 작성된 소수 의견 전문을 낭독해 회의록에 남기는 방법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자료사진=연합뉴스〉
권익위는 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해선 해당 사건 조사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참고인들과 류 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이첩 대상인지 종결 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22조 5항에 따라 해당 사건을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접수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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