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책임 묻기 어렵다”
[KBS 대구] [앵커]
지난해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약 1년 만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에 불송치 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병대원 순직의 책임을 밝히기 위한 경찰 수사.
핵심 쟁점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의 여부였습니다.
1년 가까운 수사 끝에,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둑판식 수색' 지시는 수색을 꼼꼼히 하라는 취지일 뿐, 수중 수색 지시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이 없었던 만큼 직권남용 역시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경찰은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현장 선임 대대장인 포병 11대대장의 지시를 지목했습니다.
사고 당시 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라는 내용이었지만, 사고 전날 11대대장이 "허리 아래까지"라고 임의로 바꿨다는 겁니다.
11대대장이 직속상관인 7여단장에게 제대로 된 지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역할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형률/경북경찰청 수사부장 : "(임 전 사단장이) 포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던 점, 이런 미인식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에 따라 경찰은 11대대장과 7여단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과 하위 간부 2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은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줬다고 밝힌 반면, 임 전 사단장은 더 이상의 허위 주장은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사건의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은 이제 검찰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지만,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른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현정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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