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수련 특례도 적용

이문석 2024. 7. 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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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의사 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어떠한 행정 처분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하반기에 전공의로 복귀하면 수련 특례를 적용해서 추가로 전문의 자격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모든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복귀 시 처분 중단'에서 한 발 더 물러나 복귀 여부를 아예 따지지 않기로 한 겁니다.

다만, 의료계 요구였던 '완전한 처분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파격적인 수련 특례도 제시했습니다.

복귀했거나, 사직 후 올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는 '1년 내 동일 진료과 동일 연차 응시'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 전문의 자격 취득이 늦어지지 않게 추가 전문의 시험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윤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전문의 시험, 추가 시험 이런 걸 포함해서 저희가 그 관련 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라든지 추가로 받아서….]

정부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과 전문의 중심의 병원 구조 전환도 재차 약속했습니다.

이 같은 대대적인 유인책은 전공의 공백 사태가 5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이 배경입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전국 211개 수련 병원 전공의 만3천여 명 중 7.9%만 근무 중인 거로 조사됐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는 판단 하에….]

그러면서 각 수련 병원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차질 없게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와 결원을 오는 15일까지 확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결단할 때'라고 메시지를 던졌지만, 전공의들이 크게 움직일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더구나 '기계적 법 집행' 원칙을 내려놓고 한 걸음, 두 걸음 물러서는 행보를 보이면서, 결국은 '의사 불패' 선례를 추가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지경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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