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소환 보도에···김건희 여사 측 첫 입장 "검찰과 조사방식 의견 밝힌 적 없어"

박호현 기자 2024. 7. 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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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의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8일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최근 김 여사 측과 소환 일정 조율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로부터 김 여사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들은 적도 없다"고 했다.

이어 "법률가로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소환조사 등은 법적으로 부적절할 수 있음을 검찰에 밝힌 것"이라며 "검찰과 구체적으로 조사 여부 및 조사 방식에 대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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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검찰 조사방식에 대한 의견을 밝힌 적이 없다"고 일부 보도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김 여사의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8일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최근 김 여사 측과 소환 일정 조율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로부터 김 여사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들은 적도 없다"고 했다. 이어 "법률가로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소환조사 등은 법적으로 부적절할 수 있음을 검찰에 밝힌 것"이라며 "검찰과 구체적으로 조사 여부 및 조사 방식에 대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가 최근 김 여사의 측근인 대통령실 소속 조모 행정관과 유모 행정관 등을 소환하면서 김 여사 소환도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자 김 여사 변호인도 직접 설명에 나서고 있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인 김 여사를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참고인 신분에 가까운 김 여사의 협조 없이는 소환조사가 쉽지 않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디올백 수수 의혹 외에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김 여사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도 있는데 디올백 수수 의혹과 같이 조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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