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연구개발 투자에 세액공제 확대’ 대표 발의

박해평 2024. 7. 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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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연구개발(R&D) 투자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R&D 투자 지원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세액 공제율을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의 경우 20% 포인트까지 높이고, 세액공제 혜택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해평 기자 (pacif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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