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 檢 소환설에 첫 입장...“부적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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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이른바 '명품가방 수수 의혹' 검찰 수사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다.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8일 언론에 두 차례 공지를 통해 "조사방식에 대한 의견을 (검찰에) 밝힌 적이 없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이날 오후 첫 공지에서는 "검찰이 최근 김 여사 측과 소환 일정 조율에 착수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로부터 김 여사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들은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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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이른바 ‘명품가방 수수 의혹’ 검찰 수사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다.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8일 언론에 두 차례 공지를 통해 “조사방식에 대한 의견을 (검찰에) 밝힌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사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이후 김 여사 측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변호사는 이날 오후 첫 공지에서는 “검찰이 최근 김 여사 측과 소환 일정 조율에 착수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로부터 김 여사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들은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저녁에 두 번째 공지에서도 “김 여사는 조사방식에 대한 의견을 밝힌 적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법률가로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소환조사 등은 법적으로 부적절할 수 있음을 검찰에 밝힌 것”이라며 “검찰과 구체적으로 조사 여부 및 조사 방식에 대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측도 일반적인 조사방식에 대한 설명을 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조사 여부 및 조사 방식을 제안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가 대통령실 소속 조모 행정관과 유모 행정관 등을 잇따라 소환조사하면서 김 여사의 소환조사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지난달 김 여사 소환과 관련한 질문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유진희 (sade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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