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에 ‘보복 운전’ 50대 남성…경찰 조사 받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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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일부러 충돌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5시 20분쯤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50대 운전자 A 씨가 보복 운전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30대 운전자 B 씨가 차선을 변경해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옆 차로에서 나란히 달리다가 갑자기 B 씨 차량 앞부분을 본인의 차량 측면으로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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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일부러 충돌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5시 20분쯤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50대 운전자 A 씨가 보복 운전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30대 운전자 B 씨가 차선을 변경해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옆 차로에서 나란히 달리다가 갑자기 B 씨 차량 앞부분을 본인의 차량 측면으로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B 씨의 차량에는 임신 24주 된 아내와 3살, 4살짜리 두 자녀가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 씨의 아내는 사고 후 복부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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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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