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처벌 강화…과태료 최대 500만 원
[KBS 청주] [앵커]
112에 장난으로, 혹은 술에 취해 전화를 거는 허위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력 낭비 등 여러 피해에도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최근 112 신고처리법이 시행돼 이제, 최대 이제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충북 경찰 112 치안 종합상황실로 걸려온 한 신고 전화.
[112 허위신고 전화/음성변조 : "(성폭력) 당하고 있어요. (예?) (성폭력) 당하고 있다니까요. (신고자분이요?) 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긴급 출동했지만, 확인 결과 성매매를 하기 위해 마사지 업소에 갔다가 거절당한 한 30대의 허위 신고였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에서만 매년 60만 건 안팎의 112 신고가 접수되는데 허위 신고에 따른 처벌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112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 뿐 아니라 다른 긴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동안 허위신고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처벌되거나,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 등의 처분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형량 차이 때문에 대부분 경범죄로 처벌하다 보니 근절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허위 신고자들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112 신고처리법이 지난 3일 시행됐습니다.
[윤성철/충청북도경찰청 112관리팀장 : "(그동안) 적극적인 법 집행이 현장에서 어려웠는데, 이 형량의 차이를 극복함으로써 저희가 좀 더 이 112(신고처리)법을 통해서 적극적인 법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이 위급 상황 시 타인의 건물에 긴급 출입하거나 피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그래픽:박소현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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