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소수의견 회의록 남기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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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에 관해 소수의견을 회의록에 남기기로 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오늘(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최종적으로 사건 종결 의견을 담은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여사 사건 관련 의결서를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일부 위원들이 종결에 반대했다는 소수의견을 담아달라고 반발해 미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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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에 관해 소수의견을 회의록에 남기기로 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오늘(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최종적으로 사건 종결 의견을 담은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결서에서 소수의견 기재 여부와 방법을 충분히 논의했고, 작성된 소수의견 전문을 낭독해 회의록에 남기는 방법으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신고를 접수한 뒤 권익위는 지난달 사건을 공직자 배우자에 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여사 사건 관련 의결서를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일부 위원들이 종결에 반대했다는 소수의견을 담아달라고 반발해 미뤄졌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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