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수수' 소수 의견 회의록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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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사건 종결' 의견을 담은 의결서에 소수 의견을 남기기로 확정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의결서를 통과시키려 했으나 불발됐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전원위를 열고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취지로 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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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사건 종결' 의견을 담은 의결서에 소수 의견을 남기기로 확정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결서에 소수 의견 기재 여부 및 방법을 충분히 논의한 결과, 작성된 소수 의견 전문을 낭독하여 회의록에 남기는 방법으로 결정했다"며 "최종적으로 의견서와 회의록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의결서를 통과시키려 했으나 불발됐다. 일부 전원위원들이 종결 처리에 반대한다는 소수 의견을 의결서에 병기해달라며 서명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2주 뒤인 이날 전원위를 다시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전원위를 열고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취지로 종결 처리했다. 작년 12월 참여연대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신고를 접수한 지 116일 만이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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