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배송 기사 부상…위로금 놓고 갈등 ‘팽팽’
[KBS 전주] [앵커]
얼마 전 익산의 한 공장에서 화물차 배송 기사가 다쳤습니다.
그런데 위로금 지급을 놓고 해당 기사와 공장 측이 다른 입장을 보이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서윤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70대 남성이 부축을 받고 절뚝거리며 걷습니다.
자신의 화물차로 공장에 물건을 싣고 온 배송 기사로, 높이 2미터 짐칸에서 떨어진 겁니다.
머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기사가 속한 화물연대는 공장 측에 위로금을 요구했습니다.
하역을 도우라는 '암묵적 지시'가 있는 만큼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변형태/화물연대 전북본부 세아지부장 : "(화물을) 하차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화물 기사는 나보고 하차하라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화물차에 올라가서 이동하던 중…."]
하지만 공장 측은, 기사가 스스로 떨어진 사고이고, 화주도 아니다 보니 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원/해당 공장 대표 : "택배 기사가 아파트 단지에서 사고 났을 때 아파트 주민들이 사고 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이치하고 똑같다."]
또 처음에는 공장 측 과실로 다쳤다는 허위 사실을 제기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김기원/해당 공장 대표 : "우리 지게차로 인해서 피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그렇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CCTV를 확인했다'하니까 그것은 빼고…."]
또 이달 초부터 공장 앞에서 집회를 열어 소음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장 측은 기사와 화물연대 관계자 등 4명을 엄무방해와 공갈,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기사가 공장 측 과실을 언급한 것은 처음에 정신없어서 한 말로 보이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집회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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