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진술 엇갈려…방심위로 송부”

정재우 2024. 7. 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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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신고 사건을 조사해온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사건 조사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넘겼습니다.

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오늘(8일) 오후 늦게 브리핑을 통해 "참고인들과 류 위원장의 진술이 달라 이첩 대상인지 종결 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아 해당 사건을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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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신고 사건을 조사해온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사건 조사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넘겼습니다.

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오늘(8일) 오후 늦게 브리핑을 통해 "참고인들과 류 위원장의 진술이 달라 이첩 대상인지 종결 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아 해당 사건을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었다는 걸 사전에 알고 해당 직무를 수행했는지를 조사했지만, 양측 진술이 달라 위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접수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뒤, 조사를 벌여 왔습니다.

해당 민원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에 대한 일부 언론사들의 인용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 이해관계자의 사건과 관련해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자 관련 직무임을 알았다면 이를 신고·회피하도록 하고 있는데, 류 위원장이 이를 어겼다는 신고였습니다.

권익위는 방심위의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돼 해당 사건을 방심위로 송부하는 점을 고려해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방심위 사무처 직원으로 추정되는 자가 방송 심의를 신청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언론사 등에 무단 유출하고 해당 언론사 등은 이를 제공받아 보도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관련 언론사 기사 내용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어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원위에서는 지난달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던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신고사건에 대한 의결서와 회의록도 확정했습니다.

소수 의견을 담아 달라는 일부 위원들의 뜻을 받아들여 작성된 소수 의견 전문을 낭독해 회의록에 남기는 방법으로 소수 의견을 담았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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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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