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종결처리…"소수의견 회의록에 남겨"

오희나 2024. 7. 8. 21: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8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에 관해 '사건 종결' 의견을 담은 의결서를 확정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종적으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의결서에 소수 의견을 담은 선례가 없다며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2주 뒤인 이날 전원위를 다시 열고 논의를 진행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8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에 관해 ‘사건 종결’ 의견을 담은 의결서를 확정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사진=연합뉴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종적으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의결서에서 소수의견 기재 여부 및 방법을 충분히 논의했다”며 “작성된 소수의견 전문을 낭독해 회의록에 남기는 방법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여사 사건 관련 의결서를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일부 위원들의 반발로 미뤄졌다.

의결서가 통과되려면 참석한 전원위원 전원의 서명이 필요한데, 일부 위원들이 종결 처리에 반대한다는 소수 의견을 의결서에 담아달라며 서명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의결서에 소수 의견을 담은 선례가 없다며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2주 뒤인 이날 전원위를 다시 열고 논의를 진행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신고를 접수한 지 116일 만인 지난달 10일 전원위를 열고 사건을 공직자 배우자에 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오희나 (hnoh@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