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의혹 '종결 처리' 의결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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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와 관련 회의록을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의결서에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 권익위가 지난달 10일 사건의 종결 처리를 판단한 근거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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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와 관련 회의록을 확정했습니다. 사건을 종결 처리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오늘(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의결서와 회의록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결서에서 소수의견 기재 여부 및 방법을 논의한 결과 작성된 소수의견 전문을 낭독해 회의록에 남기는 방법으로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정된 의결서에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 권익위가 지난달 10일 사건의 종결 처리를 판단한 근거 등이 담겼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전원위에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하려 했으나 일부 위원이 소수 의견을 의결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해 불발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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