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만든 작품 밟고 쓰레기통에…60대 교사 벌금형

김경림 2024. 7. 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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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만든 작품을 발로 밟아 쓰레기통에 버린 60대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교실에서 제자 B군(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 만든 찰흙 작품을 보자 "수업 주제와 맞지 않는다"며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은 뒤 쓰레기통에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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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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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만든 작품을 발로 밟아 쓰레기통에 버린 60대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4월 교실에서 제자 B군(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 만든 찰흙 작품을 보자 "수업 주제와 맞지 않는다"며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은 뒤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 교실에서 공놀이 활동을 하던 중 B군이 공을 세게 던져 멀리 나가자 동급생들이 보는 앞에서 공으로 B 군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

같은 해 11월에는 B군의 책상이 어지럽혀져 있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내며 책상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서적 학대를 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B군이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 역시 비슷한 진술을 하는 점 등에 비춰 학대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피해 아동의 수업 태도가 불량했다고 하더라도 A씨의 행위는 피해 아동에 대한 인격적 존중이 결여된 채 감정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바람직한 훈육 방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피해 아동이 이 사건으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상처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학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별다른 문제 없이 교직생활을 해왔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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