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의혹 소환’에 이재명 강력 반발…“검찰 이용한 보복”

김나연 기자 2024. 7. 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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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8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으로 검찰로부터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데 대해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이용한 보복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7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이 사건은 이미 몇년 동안 수백건의 압수수색, 수백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 무도한 정권이 정치 검찰을 이용해서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 행위를 하고 있지만 이 정권의 이 유치한 행위조차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슬기롭게 잘 견뎌내고 또 이겨내겠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라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 등에게 조식용 샌드위치와 과일, 개인 식사, 기타 생활용품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대표는 ‘출석은 언제쯤으로 고려하는지’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반발이 거센데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날 이 전 대표가 출석한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지난달 10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재개됐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해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결심공판을 오는 9월30일로 예고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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