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종결처리…"소수의견 회의록에 남기기로"

김다운 2024. 7. 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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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처리 한 지 한 달 만에 사건 회의록과 의결서를 통과시켰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전원위원회에서 김 여사와 윤 대통령에 대한 신고사건을 논의해 모두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는 차기 회의인 24일 전원위에서 10일 회의의 의결서와 회의록을 최종 확정하려고 했으나, '종결'과 '송부'를 주장했던 전원위원들이 의결서에 소수의견을 병기할 것을 주장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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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처리 한 지 한 달 만에 사건 회의록과 의결서를 통과시켰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사진=뉴시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작성된 소수의견 전문을 낭독해 회의록에 남기는 방법으로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전원위원회에서 김 여사와 윤 대통령에 대한 신고사건을 논의해 모두 종결 처리했다.

당시 김 여사의 경우 전원위원 15명 중 '종결'이 9표, '이첩'과 '송부'가 각 3표로 나왔고 윤 대통령의 경우 '종결'이 8표, '송부'가 7표로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차기 회의인 24일 전원위에서 10일 회의의 의결서와 회의록을 최종 확정하려고 했으나, '종결'과 '송부'를 주장했던 전원위원들이 의결서에 소수의견을 병기할 것을 주장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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