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종결처리…"소수의견 회의록에 남기기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처리 한 지 한 달 만에 사건 회의록과 의결서를 통과시켰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전원위원회에서 김 여사와 윤 대통령에 대한 신고사건을 논의해 모두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는 차기 회의인 24일 전원위에서 10일 회의의 의결서와 회의록을 최종 확정하려고 했으나, '종결'과 '송부'를 주장했던 전원위원들이 의결서에 소수의견을 병기할 것을 주장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처리 한 지 한 달 만에 사건 회의록과 의결서를 통과시켰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작성된 소수의견 전문을 낭독해 회의록에 남기는 방법으로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전원위원회에서 김 여사와 윤 대통령에 대한 신고사건을 논의해 모두 종결 처리했다.
당시 김 여사의 경우 전원위원 15명 중 '종결'이 9표, '이첩'과 '송부'가 각 3표로 나왔고 윤 대통령의 경우 '종결'이 8표, '송부'가 7표로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차기 회의인 24일 전원위에서 10일 회의의 의결서와 회의록을 최종 확정하려고 했으나, '종결'과 '송부'를 주장했던 전원위원들이 의결서에 소수의견을 병기할 것을 주장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시공사에 인센티브 10억"…공사기간 한 달 줄인 '공로'
- "손웅정, 넘어진 아이에 발길질"…벤치에선 "꼴값 떨지 마" 등 폭언도
- '46세 특급 동안' 김하늘, 펄럭이는 초미니에 안절부절…쭉 뻗은 각선미는 '예술' [엔터포커싱]
-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안해…대통령실 끌어들이지 말라"
- 검찰, '법카 의혹' 이재명 부부 소환 통보…野 "국면전환 쇼"(종합)
-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8일 청문준비단 사무실 출근
-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8일 발표…野 "특검 수용하라"
- '시청역 사고' 유족들, 장례식 중 80만원 청구서 받아…'운구·현장수습비'
- 윤아 이어 또 '인종차별'…방석 없이 끼여 앉힌 돌체앤가바나쇼
- "매각 '대박'…근데, 점주는요?" 컴포즈커피에 던져진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