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필요성 보여줘” vs “외압 성립 안돼”…공수처 수사는?

김소영 2024. 7. 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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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이종섭 전 국방장관 측은 모두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려던 박정훈 전 단장의 잘못이 드러났다면서 이를 바로 잡으려했던 국방부의 판단은 옳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은 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다면 사단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면서 경찰 수사 결과에 반발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 수사 결과의 핵심은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순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이른바 '윗선'의 외압 의혹을 주장해온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7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다면 임 전 사단장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바둑판식 수색정찰이나 가슴장화 준비가 수해복구 작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임 전 사단장의 말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는 국방부의 수사 개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보여준다며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외압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충실한 수사"라고 평가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수사외압'은 성립될 수 없고, 국방부 재검토를 통해 수사단의 조치 의견 오류를 바로 잡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박 전 단장이 군 내부의 보고나 의견 조율 없이 유족에게 군의 입장이라고 먼저 밝힌게 잘못의 출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를 놓고 엇갈린 해석이 나오면서 공수처의 '외압 의혹' 수사에 미칠 영향도 관심입니다.

다만 외압 의혹의 경우, 임 전 사단장의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서 윗선의 불법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인 만큼, 공수처는 경찰 결론과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이근희 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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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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