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익위, '민원사주' 류희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판단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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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와 관련해 법률 위반 사항을 언급하지 않고 방심위로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류희림 위원장이 주장한 '민원인 정보유출'에 대해 정승윤 부위원장은 "관련한 언론사 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익신고자보호법 제9조 3항 및 시행령 제9조 1항에 따라 이 사건을 동일 사안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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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주' 신고 7개월 만에 법 위반 언급 없이 방심위 송부
방심위 내부 '개인정보유출' 혐의에 대해선 서울경찰청 이첩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와 관련해 법률 위반 사항을 언급하지 않고 방심위로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류희림 위원장이 주장한 '민원인 정보유출' 혐의와 관련해선 서울경찰청 이첩을 결정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8일 언론 브리핑에서 “방심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이첩 대상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이 명백하지 않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22조 5항에 따라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류희림 위원장이 주장한 '민원인 정보유출'에 대해 정승윤 부위원장은 “관련한 언론사 기사 내용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익신고자보호법 제9조 3항 및 시행령 제9조 1항에 따라 이 사건을 동일 사안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가족, 지인 등 사적 이해관계자 수십 명을 동원해 민원을 제기했다는 '민원사주' 의혹으로 지난해 12월23일 권익위에 신고(비실명 대리)됐다. 류 위원장은 민원인 정보가 불법 유출돼 방심위 신뢰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방심위 직원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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