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책임 묻기 어렵다”

이지은 2024. 7. 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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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오늘(8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와 사회계 등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임 전 사단장 뿐만 아니라 하위 간부 2명은 해병대원 사망관 관련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병대원 순직의 책임을 밝히기 위한 경찰 수사.

핵심 쟁점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의 여부였습니다.

1년 가까운 수사 끝에,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둑판식 수색' 지시는 수색을 꼼꼼히 하라는 취지일 뿐, 수중 수색 지시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이 없었던 만큼 직권남용 역시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경찰은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현장 선임 대대장인 포병 11대대장의 지시를 지목했습니다.

사고 당시 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라는 내용이었지만, 사고 전날 11대대장이 "허리 아래까지"라고 임의로 바꿨다는 겁니다.

11대대장이 직속상관인 7여단장에게 제대로 된 지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역할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형률/경북경찰청 수사부장 : "(임 전 사단장이) 포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던 점, 이런 미인식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에 따라 경찰은 11대대장과 7여단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과 하위 간부 2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사건의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은 이제 검찰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지만,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른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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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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