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탄핵 발의된 검사, 법사위 출석 강제할 수 없어..묵비권 침해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7월 8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장영수 고려대 교수
- 野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 적절한 탄핵 사유로 보기 힘들어
- 野 '尹 탄핵 관련 청문회' 개최? 의회 다수 의석이기에 가능한 것
- '탄핵소추' 오남용, 적절한 제재 필요...탄핵 목적 분명해야
- '국민소환제' 도입, 당장은 어려워...헌법 개정까지 필요하다는 의견 대다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와 함께 민주당이 최근 발의하고 있는 탄핵. 검사에 대한 탄핵이죠. 그리고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문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장영수 고려대 교수(이하 장영수): 예 안녕하십니까?
◇ 신율: 지금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된 거죠? 그죠?
◆ 장영수: 지금 발의가 되었고 의결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 신율: 의결은 아직 안 됐는데 발의는 된 거죠? 그렇죠?
◆ 장영수: 예 맞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발의된 내용을 교수님께서 이렇게 보셨을 때 탄핵 사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장영수: 저는 이런 식의 탄핵 사유는 기존의 헌법재판소 판례나 이런 것에 비춰 보더라도 적절한 탄핵 사유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안동환 검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를 했지만 헌법재판소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이상민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비추어 봤었을 때 그럼 더 중대한 사유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지금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나 민주당 돈 봉투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집어서 탄핵한 방탄 탄핵이니 표적 탄핵이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번 탄핵에 좀 본질에서 벗어난 거 아니냐는 의혹을 크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사실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사도 잘못할 수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공수처에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민주당이 맨날 주장하는 식으로 어떤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장영수: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인데 지금 정상이 아닌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문제가 더 많이 되고 있는 것이죠.
◇ 신율: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검사 4명을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고 여기에다가 법사위가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법사위가 조사를 한다는 것. 사실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면 그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조사를 한다는 건 결국 같은 유사한 행위가 이중적으로 나오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장영수: 지금 저는 일단 민주당이 검사 네 명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하고서도 의결을 좀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건 말하자면 지금 민주당 내에 있어서도 이런 식으로 하다가 혹시 역풍 맞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계속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고요. 말하자면 이걸 법사위에 보내지 않고 바로 의결을 하게 되면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즉 짧은 시간 내에 바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처리를 안 하면 자동으로 폐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법사위 조사하면서 시간을 끌고 그 시간 동안 여론의 동향을 좀 보자. 여론에서 검사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이라면 슬그머니 내려놓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거 밀어붙일 만하다 싶으면 그때 의결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근데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만일 그 검사 네 분이 법사위 조사에 안 나가면 그거 뭐 어떻게 감빵 갑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장영수: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여러 번의 준용 과정을 거칩니다. 국회법에서는 131조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서는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사위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증언에 관한 것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이중으로 준용이 된 거죠. 그런데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3조에서는 또 보면 증언 거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148조와 149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최종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서는 본인이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나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는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고 하면 증언 거부할 수 있다. 이른바 불이익 진술 거부권 우리가 흔히 묵비권이라고 얘기하는.
◇ 신율: 그게 묵비권이군요.
◆ 장영수: 그리고 그런 묵비권이 인정되는 사람한테 나와서 증언해라. 이건 법에 반하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 신율: 예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강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거죠?
◆ 장영수: 그렇죠. 강제하게 되면 위반이 돼버리니까.
◇ 신율: 법사위원들도 보니까 법조인 출신들이 많던데. 그러니까 그걸 모르진 않을 텐데 말이에요.
◆ 장영수: 글쎄요. 지금 일단 밀어붙이자는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보면 정치에 몸담고 오래된 분들은 어떤 법적인 판단이 좀 흐려지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것들은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을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신율: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만일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검사들이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사위는 2명의 의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변호인으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지금 TV에서 많이 봐서 많이 본 분들이 또 언제 의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 사건 관련 검사와 변호사가 국회에서 만나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변호사가 검사를 지금 취조하게 생긴 거 아니에요?
◆ 장영수: 좀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문제는 현행법상으로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언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사 자체를 못하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랬었을 때 증언이 아닌 형태의 조사라면 가능한데 이런 것을 막으려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겁니다. 하나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서 '이거는 당신들 이해충돌 아니냐.'
◇ 신율: 그게 이해충돌 될 수 있군요.
◆ 장영수: 그런데 문제는 현행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적용 범위를 상당히 좁게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적 이해관계. 본인의 재산 문제라든지 주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한정하고 있고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대상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또 하나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컨대 뭐 재판이나 혹은 징계나 이런 데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이걸 판단하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법적 판단에 있어서는 제척 기피 회피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척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요건에 되면 당연히 빠져야 되는 거고 기피라고 하는 것은 상대 쪽에서 '저 사람은 곤란하니까 빼주세요.' 하는 거고 회피는 본인 스스로가 이건 '내가 하기 부적절하니까 빠지겠다.' 하는 거고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여기에서 조사를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빠져야 될 이게 재판이나 이런 거라면 제척 사유로서 가장 중시돼야 될 이런 정도 사안인데 문제는 법사위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국회에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도 입법의 미비라고 할 수 있겠죠.
◇ 신율: 근데 워낙 생각하기 힘든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니까 법이 모든 가능성을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 장영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법이 그렇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분들도 이제 법률 전문가들이고 변호사 출신이고 그렇다면 '이건 내가 하기에 좀 부적절하다'라고 스스로 빠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별로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 신율: 지금 그리고 사실 제가 또 궁금한 게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나서가지고 상당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직권남용, 명예훼손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장영수: 그거는 일단 국회의원들에게는 면책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면책 특권 때문에 국회 내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는 과정이건 혹은 탄핵 소추를 하는 과정이건 여기에서 어떤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국회 내에서 예컨대 윤리특위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징계를 한다든지 하는 건 가능한데 실현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남는 문제가 뭐냐 하면 국회 내에서의 발언과 표결인데 국회 밖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일부 의원들 중에서는 유튜브나 SNS나 이걸 통해가지고 '이 문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얘기라면 모르는데 거기에서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된다면 이건 국회 내에서 한 게 아니니까 '명예훼손죄 적용하겠다.'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열려 있는 셈이죠.
◇ 신율: 그렇군요. 근데 검사에 대한 탄핵. 지금 계속 검사 탄핵이 이번이 몇 번째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검사가 탄핵 대상이라는 건 맞습니까?
◆ 장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헌법 제65조에서 탄핵 대상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검사가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규정이 있냐 하면 '그 밖에 법률이 정하는 사람이 탄핵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법률이 정하는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검찰청법에서 검사는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결국 이 규정이 탄핵에 관한 법률 규정이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검사도 탄핵 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게 유추해서 대상이 되는 거 비슷하네요. 그죠?
◆ 장영수: 유추까지는 아니고 법률로서 정하라고 했는데 법률이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검사는 탄핵 대상이라고 정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탄핵을 통해서 파면된다고 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 신율: 그렇군요. 그게 또 이렇게 딱 규정대로 돼 있는 그런 헌법 조항이 있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라는 것을 지금 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위법은 아니겠죠?
◆ 장영수: 위법은 아닌데 이게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 신율: 3분의 2가 안 되니까.
◆ 장영수: 그렇죠. 다른 탄핵 대상자들은 과반 의석으로 충분히 탄핵 소추 의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는 게 문제죠. 그런데 대통령의 경우는 제적 법안 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의결이 되기 때문에 현재 여당에서 찬성하지 않는 이상은 야당이 다 모여도 탄핵 소추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는 것도 역시 결과를 갖다가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일종의 정치 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사실 지난번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탄핵 관련 청원이 각각 한 번씩 있었는데. 그때는 법사위에서 그냥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청문회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좀 색다르게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 장영수: 그거는 결국은 이제 의회 다수 의석을 어느 쪽이 갖고 있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 신율: 그리고 그때는 여당이었고 지금은 야당이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 장영수: 그렇죠.
◇ 신율: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는 게, 사실 탄핵 얘기가 빈번한데 방통위원장 탄핵한다고 그래서 그만두고 검사 탄핵하고 장관 탄핵. 탄핵이 계속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사실은 취지에 어긋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공무원의 업무 연속성에 지대한 침해가 이루어져서 사실은 정부의 원활한 활동을 저해하는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 장영수: 그건 분명한 현실이고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 있어서 이번 검사 탄핵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보다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직무집행의 정지를 겨냥한 것 아니냐. 애초에 탄핵소추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남용 되는 것에 대한 우려들도 많이 있는 게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탄핵소추의 오남용에 대한 적절한 제재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까지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 지금 장관이건 검사건 혹은 다른 분들이건 탄핵돼가지고 몇 개월 동안 속된 말로 일 안 하고 월급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건 결국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게 인용된다면 몰라도 헌법재판소가 기각된다면 그때는 탄핵소추안 의원들이 그 낭비된 혈세는 좀 채워 넣어야 되는거 아니냐.
◇ 신율: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네요. 그게 책임 정치죠 사실은. 어떻게 됐든 간에 본인이 책임지는 거. 저는 사실 국민소환제를 이게 도입을 해야 되나. 원래 저 반대했었는데 요새 돌아가는 걸 보니까 뭐 막말에다가 뭐 막 이런 걸 보니까 '이거는 진짜 한번 좀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 장영수: 그런데 이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까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당장 도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일단 금전적으로 좀 어떻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게 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진짜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영수: 예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였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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