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9월 수련 복귀 길 터준 정부
현장 이탈에 ‘면죄부’ 비판도
병원 지킨 이들과 형평성 논란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한다. 전공의들은 사직 후 9월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면 특례를 적용받는다.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공백을 일단락짓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지만, 의료현장 이탈을 불법행위로 판단하면서도 끝내 ‘면죄부’를 줬다는 점에서 정부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행정처분 ‘취소’가 아니라 ‘철회’라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같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르면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는데,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을 향해 “7월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는 예년과 달리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모집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공의들이 복귀를 독려하기 위한 정부 결정이지만 병원을 지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불가피하다. 의사들에 대한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정부 발표에도 전공의들이 복귀할 조짐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전공의들은 당초 정부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을 내렸으므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재차 촉구하면서 2026학년도 이후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에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모든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중단한다고 발표해 이제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전공의들의 복귀 전망에 대해서는 “지뢰는 제거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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