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독재' 비판에 '입틀막 규칙 개정' 일부 철회했지만…
언론노조, 민변, 민언련 등 반발에 '위원 발언시간 균등' 조항 빠져
'위원장 퇴장 회의 자동 종료', '회의 질서 유지' 등 조항은 그대로
야권 추천 위원들 "비정상적 위원 구성… 절차·내용적 정당성 없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다른 위원의 발언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규칙 개정을 추진해 '입틀막' 비판을 받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발언시간 균등', '소위원회 정족수' 등의 내용 개정을 철회했다. 입안 예고 기간에 15개 단체·개인이 반대 및 보완 의견을 내는 등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위원들은 철회된 내용 외에도 규칙 개정에 전반적인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방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방심위 기본규칙)과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소위 운영 규칙) 등을 의결했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규칙 개정에 절차적·내용적 문제가 있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지만 여권 추천 위원들 과반 동의로 안건이 통과됐다. 방심위는 오는 12일 개정 규칙들을 공표 및 시행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위원장이 위원 간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할 수 있다'(방심위 기본규칙)는 내용은 입안 예고 기간 중 빠졌다. 방심위 내 소위원회 의사 결정 정족수(소위 운영 규칙)를 바꾸려는 시도도 무위로 돌아갔다. 현행 소위 운영 규칙에 따르면 본래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 위원이 5인 미만일 경우 '3분의 2 이상 출석-전원 찬성' 의결 방식이었는데 '5인 미만'을 '3인 이하'로 바꾸려 했다가 '5인 미만'의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 “독재 넘어 왕조” 류희림 방심위 '입틀막' 규칙개정 철회 촉구]
이는 입안 예고 기간 중 10개 단체 등이 방심위에 규칙 개정 반대 및 보완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KBS본부, 방심위지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한국진보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외에도 방심위 기본규칙엔 5개 개인이, 소위 운영 규칙엔 4개 개인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일부를 제외한 규칙 개정은 그대로 추진된다. △위원장이 회의 당일 자정까지 폐회를 선포하지 못한 때에는 회의가 자동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위원이 회의장에서 규칙을 위반해 회의장 질서를 어지렵혔을 때는 경고나 제지할 수 있고 △회의장이 소란해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폐회를 선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예정대로 신설된다.
윤성옥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위원장이 중간에 나가면 회의가 종료되고 상정된 안건이 폐기된다고 나와 있다. 이건 '민원사주' 관련 안건이 상정되자 류희림 위원장이 중간에 퇴장한 후 문제가 되자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회의 질서 유지 조항이 그대로 강화되는데 지금은 위원장 권한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과도한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무엇보다 현재 위원회 구성이 정상적이지 않다. 최소한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면 다음 기수 방심위가 정상적인 위원 구조 하에서 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5기 방심위 임기는 7월말 종료되며 오는 15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남겨놓고 있다.
김유진 위원(문재인 대통령 추천)은 “류희림 위원장의 독단적 회의 진행을 무한히 보장하려는 걸로 보인다”며 “처음 개정안(지난 4월)이 회의에 올라왔을 때까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규칙 개정의 필요성을 전해듣지 못했다. 안건을 의결한 상임위원회도 현재 2인(류희림·황성욱)으로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본래 방심위 상임위원은 3인이어야 하지만 해촉된 야권 몫 이광복 전 부위원장 보궐이 위촉되지 않아 2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류희림 위원장(윤석열 대통령 추천)은 지난 1월 있었던 옥시찬 위원의 욕설 사건을 규칙 개정의 이유로 들었다. 옥 위원은 '민원사주' 의혹 관련 해명을 회피하는 류 위원장에 회의 중 욕설 후 퇴장해 해촉됐다. 류 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한테 폭력과 모욕행위를 당했다. 그런 상황에서 규칙을 개정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라며 “그래서 제가 지시했다.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사례도 충분히 모았다”고 말했다.
김우석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는 소모적 비생산적인 행동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꼭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고 문재완 위원(윤석열 대통령 추천)은 “입안 예고도 됐고 일부 수정도 됐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를 삼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반대하는 위원들처럼) 악용될 수 있다는 전제를 하면 다른 조항도 똑같이 악용될 수 있는 게 사실이다. 헌재 판결이나 국회법과 관련해 위배되지 않아 내용상 큰 하자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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