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9월 말 결심공판...이르면 10월 선고

김세희 2024. 7. 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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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이 오는 9월 마무리됩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진행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오는 9월 6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10월을 전후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가 잇따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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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이 오는 9월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9월 30일 최종변론을 하겠다며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이 진행되는 결심 공판을 예고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故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전화를 걸어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의혹의 시발점이 된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최철호 전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하는 걸 이재명 전 대표가 도왔다는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검사 사칭 전과'와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증인 김진성 씨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고 이 전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김 씨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진행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오는 9월 6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10월을 전후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가 잇따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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