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재판…9월30일 결심공판 열려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2024. 7. 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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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절차가 9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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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위증 교사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9월 6일 결심 진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절차가 9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8일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오는 22일 증인신문을 마치고 8월26일 서증조사를 마무리한 뒤 9월30일에는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02년 최철호 KBS 전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의혹을 취재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출마 당시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공직선거법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오는 9월 6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10월을 전후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가 잇따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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