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이어 위증교사 사건도 9월 말 결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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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절차가 9월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8일 "9월 30일 피고인의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재판 진행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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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절차가 9월 마무리된다.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10월 전후로 잇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8일 "9월 30일 피고인의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재판 진행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
형사 공판은 통상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 및 피고인의 최후 진술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오는 22일과 다음 달 26일 증인신문과 서증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2002년 최철호 KBS 전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의혹을 취재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출마 당시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공직선거법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오는 9월 6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지검은 이 전 대표 부부에 대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소환일은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2년 2월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의 폭로로 처음 제기됐다. 조씨는 김씨와 별정직 5급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 배씨는 이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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