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 DTI, 60%에서 100%로 완화
심윤지 기자 2024. 7. 8. 20:27
‘셀프 낙찰’ 가능하도록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이 60%에서 100%로 완화된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셀프 낙찰’ 받으려 해도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대출 실행을 거절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경락자금의 100%를 저리 대출해주겠다는 지원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DTI 조건에 걸려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DTI 100%를 적용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딤돌대출은 DTI 60%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금리가 더 낮은 피해자 전용 버팀목 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허용된다. 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셀프 낙찰’ 받은 피해자들은 과거 주택 보유 이력과 상관없이 생애 최초 구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자들은 금리 인하(0.2%포인트), 대출한도 확대(2억5000만원→3억원), 담보인정비율 상향(70%→80%)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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