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끼워팔기, 칼 뽑은 공정위

김세훈 기자 2024. 7. 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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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독점적 지위 남용 판단
구글코리아에 심사보고서 발송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리미엄 구독제에 음원 서비스를 끼워 판 혐의를 받는 구글코리아에 대한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를 받는 구글코리아에 지난 5일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보냈다고 8일 밝혔다. 구글코리아는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월 1만4900원) 가입자에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월 1만1990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는 구글코리아가 유튜브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음악 스트리밍 시장으로 지배력을 확장했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들이 끼워팔기로 인해 유튜브 뮤직 구매를 사실상 강요당하고, 다른 음원 스트리밍 사업자들의 영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다른 상품이나 용역을 끼워파는 행위를 금지한다. 아이지에이윅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5월 유튜브 월간활성이용자 수(MAU)는 4579만명으로 모바일 앱 중 1위다.

쟁점은 유튜브 끼워팔기의 경쟁제한성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유튜브 뮤직의 월간활성이용자 수(MAU)는 720만명으로 멜론(697만명)을 제치고 음원 서비스 분야 1위를 차지했다. 3년 전(340만명)보다 배 이상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지니뮤직(-182만명), 플로(-83만명) 벅스(-20만명) 등 다른 음원 서비스는 줄줄이 이용자가 감소했다.

공정위는 업계 반발이 커지자 지난해 2월 구글코리아 본사 현장 조사에 나섰고, 1년6개월 만에 관련 조사를 마무리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행위와 관련해 업계와 소비자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안다”며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심사보고서에 대한 구글코리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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