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받아놓고 ‘가업’ 외면…상속인들, 5년간 541억원 추징당해

김윤나영 기자 2024. 7. 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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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규모 유지 의무 등 위반 다수
차규근 의원 “대상·요건 강화해야”

가업상속공제로 세금을 감면받은 뒤 사후의무를 지키지 않은 중소·중견기업 상속인들이 최근 5년간 540여억원의 상속세를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속받은 2세들이 더는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선대보다 고용 규모를 줄이면서 상속세 추징 대상에 오른 경우가 가장 많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8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19~2023년 가업상속공제 사후의무 위반으로 국세청이 상속세를 추징한 건수는 59건, 추징 금액은 총 541억5000만원이었다.

사유별로 보면 상속인이 일정 기간 가업에 종사하지 않아 추징받은 경우가 26건(44.1%)으로 가장 많았다. 추징액은 236억9000만원(43.7%)이다.

이어 정규직 노동자 고용 규모를 유지하지 않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등 고용요건 위반이 19건(32.2%)으로 두 번째였다. 추징액은 246억200만원으로 전체의 45.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사후관리 기간 도중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 경우가 10건(51억2000만원), 당초 자격이 없는데 잘못 공제받은 경우가 4건(7억3000만원)이었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 5000억원 이내의 중소·중견기업을 자녀 등에게 물려줄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해준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면 일정 기간 해당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정규직 노동자 고용 규모를 유지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붙는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감면받았던 상속세가 추징된다.

다만 두 차례에 걸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사후의무 요건이 완화됐다. 가장 최근인 2022년 법 개정으로 사후의무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의무기간 내 가업용 자산을 20% 이상 처분할 수 없도록 하던 규정도 40%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고용유지의무 비율은 100%(매년)에서 90%(전체 기간 평균)로, 임금 수준 유지의무는 100%에서 90%로 완화됐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차 의원은 “가업을 잇겠다며 상속세를 감면받아 놓고 실제로는 가업을 외면하고 선대와 함께 일하던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임금을 줄이는 행태를 어떻게 가업 상속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최근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더 늘리자는 주장이 있는데, 오히려 공제 대상과 사후의무 요건을 강화해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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