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프라졸'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신규 지정
2024. 7. 8. 20:18
임보라 기자>
해외직구로 유통되고 있는 멕시코산 식이보충식품에서 의약품 성분 '오메프라졸'이 검출됐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오메프라졸'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했는데요.
'오메프라졸'은 위산을 빠르고 강하게 억제하는 위장약으로, 주로 역류성 식도염 등에 사용되며 오남용 시 두통이나 복통·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관세청에 '오메프라졸' 함유 식품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통위에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는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직구식품 목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구하시기 전에 꼭 한번 접속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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