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빈발' 공유 킥보드 최고속도 시속 20km로…연말까지 시범운영

김민혜 2024. 7. 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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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발생하는 사고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 신설에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현재 최고속도를 하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부터 국내에 도입된 공유 전동킥보드, 편리함에 각광을 누리지만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5년 사이 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2,389건의 사고로 2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의 처벌규정 강화에도 사고가 줄지 않자,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하향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현행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는 방안으로, 이렇게 될 경우 운행 시 정지거리는 7m에서 5.2m로 약 26%, 충격량은 36%가량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공유 서비스를 운영 중인 10곳의 모든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올해 12월까지 효과가 검증이 되면 관계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해외에서는 독일과 덴마크, 일본 등에서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또 안전수칙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주 이용층인 10대와 20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인식의 전환 만큼 주행 환경의 개선도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전제호 /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국내 같은 경우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가 전체 자전거 도로의 한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가 좀 높은 측면도 있고."

또 사고 위험성이 높은 야간 시간대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는 더욱 서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공유킥보드 #최고속도 #2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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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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