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과실치사 모두 무혐의 왜?
[뉴스데스크]
◀ 앵커 ▶
경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와 관련해서 법조팀 박솔잎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앞서 본 것처럼 임성근 전 사단장 혐의 내용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였죠?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직권남용.
그런데 경찰이 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다른 현장 지휘관들에게는 적용이 되는데, 임 전 사단장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고 봤고요.
그리고, 직권남용도 성립이 안 된다고 봤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 기자 ▶
네 먼저 경찰은 수변 수색지시, 바둑판식 수색지시 등 임 전 사단장의 행위가 직권남용이 아닌 '월권'으로 규정했습니다.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가 권한이 없다고 본 겁니다.
과거 사법농단나 국정농단 사태 때도 법원이 같은 이유로 면죄부를 준 사례가 있습니다.
권한이 없으면 재판이나 국정에 함부로 개입해도 무죄라는 건데요.
하지만 검찰은 일단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 법원의 판단을 구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사라진 겁니다.
경찰은 또 실제로 부하들과 직접 소통한 건 7여단장으로 보고 임 전 사단장은 거리가 있다고 봤는데요.
그러나 초동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과 재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 모두 임 전 사단장이 지휘라인에는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 부분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네, 임 전 사단장이 이렇게 검찰 송치 대상에서 빠지면서, 그러면 당초 해병대 수사단 초동 수사가 무리했던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잖아요?
◀ 기자 ▶
해병대 수사단은 애초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8명을 수사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9명을 입건한 경북경찰청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박정훈 대령 측은 오히려 국방부 조사본부 재수사가 잘못됐다는 걸 방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IP 격노설 이후 경찰에 넘어간 수사 기록을 군 검찰이 회수한 다음, 국방부 조사본부가 다시 조사했더니, 혐의자가 2명으로 줄어든 부분을 지적하는 건데요.
공수처도 이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 대령 측은 임 전 사단장이 검찰 송치 대상에서 빠진 건 격노설 이후 예견된 일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 앵커 ▶
지금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수사 외압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이번 경찰 수사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 기자 ▶
결론부터 말하자면 별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격노한 이후, 모든 게 달라졌다는 게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이잖아요.
결국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빠졌고요.
지금까지 드러난 통화기록이나 진술을 보면,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방부가 전방위적으로 임 전 사단장 구하기에 매달렸다는 정황은 넘치는데 명쾌하게 해소된 의혹은 전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이 항명죄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임 전 사단장이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법 절차를 허무는 일입니다.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을 가리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 앵커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솔잎 기자, 잘들었습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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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이정근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15185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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