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공정위 ‘1심 판사’ 역할을?

안용성 2024. 7. 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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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에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에서 '1심 판사' 역할을 하는 비상임위원에 김앤장에서 일한 변호사가 임명된 것은 이례적이다.

공정위 출신의 한 공무원은 "경쟁법 사건이 점점 김앤장으로 집중되는 상황에서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비상임위원을 맡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비상임위원을 하려는 이가 없는 것도 아닐 텐데 굳이 이렇게 논란을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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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위원에 오규성 변호사 임명 논란
2022년부터 1년간 김앤장 재직 오 위원
‘1심 재판’ 전원회의 참여 비상임위원에
대기업 공정거래 사건 김앤장 독식 상황
‘피고인 측 변호사가 판사복 입는 격’ 제기
이해 충돌 여지… 기피해도 내용은 공유
경제학 전임자 자리에 위촉… 관례도 깨
일각 “문제 소지 있는데 임명해야 했나”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에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에서 ‘1심 판사’ 역할을 하는 비상임위원에 김앤장에서 일한 변호사가 임명된 것은 이례적이다. 대기업 등 주요 공정거래 사건에서 공정위에 맞선 변호를 김앤장이 ‘독식’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임명은 이해충돌의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이번 임명은 그동안 전공 교수가 맡아 왔던 비상임위원 자리 후임으로 교수를 임명하던 관례에서도 벗어났다. 이에 따라 현재 공정위 비상임위원 4명 중 절반은 변호사로 채워졌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비상임위원에 법무법인 굿플랜의 오규성 변호사가 위촉됐다. 앞서 오 위원은 17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고, 2020년부터 2년간 공정위 국장직인 심판관리관(개방형)으로 일하기도 했다.

문제가 되는 경력은 전 직장인 김앤장이다. 오 위원은 2022년 심판관리관 임기를 끝낸 뒤 김앤장으로 직행했다. 당시 공정위는 연임을 추진했지만, 오 위원의 퇴직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 위원은 김앤장 소속으로 1년가량 일하다 지난해 말부터 약 6개월간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오 위원은 공정위 비상임위원 임용절차 당시 대통령실을 나와 김앤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소규모 로펌으로 이직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나 김앤장 소속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오 위원이 김앤장에서 일한 기간이 1년 남짓에 불과하지만 이해충돌 문제의 소지는 다분하다. 무엇보다 비상임위원이 참여하는 공정위 전원회의는 공정거래 사건의 1심 재판 역할을 하고 있다.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만큼 피고인 측 변호사가 판사복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주요 기업은 대부분 김앤장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있다. 최근 공정위가 14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자사상품 우대 사건 역시 김앤장이 대리했다.
오 위원이 향후 전원회의에서 김앤장이 대리하는 사건을 스스로 기피하거나 제척되더라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사건 진행 상황이나 주요 내용이 공유되기는 마찬가지다. 나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주요 사건 판단에 참여하지 못하는 김앤장 출신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해야 했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번 오 위원 임명은 비상임위원 임용 관례와도 어긋난다. 4명으로 구성되는 공정위 비상임위원은 일반적으로 법학이나 경제학을 전공한 교수가 중심이었다. 특히 법학과 경제학의 비중을 2대 2로 유지하는 게 관례였다.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불공정 사건을 심판해야 하는 공정위의 특수성을 감안한 조치였다. 이번에는 경제학 전임자에 변호사인 오 위원이 임명되면서 이 같은 균형은 깨지게 됐다.

공정위 출신의 한 공무원은 “경쟁법 사건이 점점 김앤장으로 집중되는 상황에서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비상임위원을 맡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비상임위원을 하려는 이가 없는 것도 아닐 텐데 굳이 이렇게 논란을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위촉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오랜 기간 법관, 공정위 국장 및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쌓아온 오 위원이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심결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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