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9월 30일 결심공판

김다운 2024. 7. 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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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재판 절차가 9월 말 끝날 예정이다.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8일 "9월 30일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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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재판 절차가 9월 말 끝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6.24. [사진=뉴시스]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8일 "9월 30일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오는 22일과 다음 달 26일 증인신문과 서증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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