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에서 뭐 받아 쳐먹었냐”…하남시 “허위 사실 유포 유튜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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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이현재 하남시장에 대한 일부 유튜버의 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8일 경기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 4일 개최한 민선 8기 2주년 시민소통 토크콘서트 당시 실시간 대화창에서 감일 신도시 내 동서울변존서 옥내화와 증설 이슈와 관련해 위와 같은 글이 수십 차례 반복 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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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이현재 하남시장에 대한 일부 유튜버의 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8일 경기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 4일 개최한 민선 8기 2주년 시민소통 토크콘서트 당시 실시간 대화창에서 감일 신도시 내 동서울변존서 옥내화와 증설 이슈와 관련해 위와 같은 글이 수십 차례 반복 유포됐다.
한국전력공사는 정부의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6996억원을 들여 감일동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남시는 해당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기존 동서울변전소도 옥내화하는 방향으로 한전과 협의를 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김승한 하남시 법무감사관은 “일부 유튜버들의 사실과 다른 악의적 댓글은 자칫 주민 간의 갈등과 지역갈등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강력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달 12일까지 해당 유튜버들의 공개 사과 표명이 없을 시 즉각 법적 조치하는 등 선처없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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