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단장 빠진 ‘채 상병 사건’ 경찰 수사, 논란 더 키웠다

2024. 7. 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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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사망 1주기(19일)를 앞두고 경북경찰청이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한다고 발표했다.

임 전 사단장의 관리 책임과 채 상병 죽음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본 것이다.

채 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도 최근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강행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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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직권남용 ‘혐의없음’ 결론
현장 지휘관만 송치…여권 특검 요구

해병대 채 상병 사망 1주기(19일)를 앞두고 경북경찰청이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한다고 발표했다. 임 전 사단장의 관리 책임과 채 상병 죽음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본 것이다. 반면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부하에게만 책임을 지운 셈이다. 경찰은 채 상병 순직의 직접 원인은 포11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하게 한 지시’로 봤다. 수색 지침은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인데 포11대대장이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채 상병 사망 수사는 그동안 두 갈래로 진행됐다. 경찰이 사망 경위·원인에 집중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VIP 격노설’로 대표되는 외압설을 수사 중이다. 핵심 피의자는 모두 임 전 사단장인데 경찰이 먼저 ‘면죄부’를 준 것이다.

8일 오후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의 수사 결과는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 임 전 사단장과 하급자에게 적용된 잣대부터 논란이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은 안전사고 예방 책임이 있다”면서도 “작전 통제권이 (육군으로 이양돼) 없는 임 전 사단장이 수색 작전의 ‘사전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경찰은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의 관리 감독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송치했다. 현장 지휘관과 달리 사단장의 책임을 법원에서 판단 받아 볼 기회를 차단한 것이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수색’을 지시했다거나 늦은 작전 투입을 질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월권행위이지 형법상 직권남용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설명에 고개를 끄덕일 국민이 얼마나 될까. 당장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사단장 대신 뜬금없이 7여단장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채 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도 최근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강행시켰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해 실종자가 하천으로 떠내려가 ‘실종자 수색’도 임무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도 구명조끼 미구비 책임은 현장 지휘관에게 넘겼다.

앞으로 채 상병 수사는 검찰과 공수처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속히 경찰 수사의 미진한 점을 보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공수처도 채 상병 외압설 규명 속도를 내야 하는데 아직 대통령실은 접근조차 못했다. 이 기회에 여야와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을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길 바란다. 경찰도, 공수처도 믿지 못한다는 여론이 커지면 국력만 낭비될 뿐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당당하다면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만 할 게 아니다. 야당 역시 여당이 요구하는 ‘독소 조항 제거’ 협상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채 상병 순직으로 유족뿐만 아니라 군도 큰 상처를 받았다. 정치권은 정파 를 떠나 이 아픔을 서둘러 치유하는 길을 모색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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