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5개월 만에 미복귀 전공의도 '처분 중단'

홍서현 2024. 7. 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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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게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복귀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중단됐는데요.

오는 15일까지 복귀나 사직 여부를 확실히 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구제는 없다며 기계적 법 집행을 강조했던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도 철회했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는 판단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입니다."

사직한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할 길을 열어주기 위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도 대폭 확대합니다.

모집 대상을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으로 확대하고, 사직 1년 이내라도 같은 과목에 같은 연차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직 후 9월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을 위해 하반기에 전문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끝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전공의들이 적극적으로 복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와 더불어 행정처분의 완전한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직 수리 시점도 2월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부는 명령을 철회한 지난 달 4일 이후로 사직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발표한 특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전문의 시험을 주관하는 대한의학회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대폭 확대할 경우 기존 수련 체계에 혼란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자단체는 또다시 의사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하면서도,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건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복귀 전공의들을 의료현장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지만, 이탈을 불법행위로 판단하면서도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영상취재기자 : 김동화]

#전공의 #미복귀 #행정처분 #철회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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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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