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9월30일 결심…이르면 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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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재판 심리가 오는 9월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는 이와 관련, 2018년 경기지사 선거 출마 당시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김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게 의혹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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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재판 심리가 오는 9월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8일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오는 22일 증인신문을 마치고 다음달 26일 서증조사를 마무리한 뒤 9월30일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증조사는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서류 중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증거로 채택된 것을 법정에서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입증하려는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절차다.
통상 선고 결과는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 이후 빠르면 한 달 뒤 나온다. 이르면 10월 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앞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전화를 걸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표는 2002년 최철호 KBS 전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의혹을 취재했다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 전 대표는 이와 관련, 2018년 경기지사 선거 출마 당시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김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게 의혹 내용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오는 9월6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10월 전후로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가 잇따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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