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토크콘서트 당시 허위사실 유포자 법적대응

이호진 기자 2024. 7. 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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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가 민선8기 2주년 시민소통 토크콘서트 유튜브 중계창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당사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시는 8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민선8기 2주년 시민소통 토크콘서트를 중계한 유튜브 채팅창에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한 인물들에게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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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가 민선8기 2주년 시민소통 토크콘서트 유튜브 중계창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당사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시는 8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민선8기 2주년 시민소통 토크콘서트를 중계한 유튜브 채팅창에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한 인물들에게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민선8기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 4일 하남문화예술회관에서 하남시 이전 기업 대표들과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2주년 시민소통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이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 바 있다.

그러나 중계 도중 유튜브 채팅창에 ‘삼성에 돈 받고 데이터센터, 신천지에 돈 받고 대형교회, 한전에는 얼마나 받았냐’, ‘카드회사에서도 뭐 받아쳐먹었냐’ 등 감일신도시 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이유 등 시정과 관련된 비방성 글이 수차례 올라와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시 측은 “사실과 다른 악의적 댓글이 주민갈등과 지역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어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12일까지 공개사과 표명이 없을 경우 즉각 법적 조치하고 선처 없이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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