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9월 말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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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된 재판이 오는 9월 말 마무리된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9월 30일 (피고인의)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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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전후로 이 대표에 대한 선고 잇따른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된 재판이 오는 9월 말 마무리된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9월 30일 (피고인의)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오는 22일과 다음 달 26일 증인신문과 서증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002년 최철호 KBS 전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의혹을 취재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출마 당시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공직선거법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오는 9월 6일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어 10월을 전후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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