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사 사칭 위증교사 재판' 9월30일 결심…이르면 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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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절차가 이르면 9월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8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공판에서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에게 "9월30일에는 최후변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당시 특혜 분양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이 전 대표는 최 전 PD에게 특정 검사의 이름을 알려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 최 전 PD는 선고유예, 이 전 대표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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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월께 이재명 전 대표 1심 선고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절차가 이르면 9월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8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공판에서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에게 "9월30일에는 최후변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 말께 이 전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검사사칭 사건이란 최철호 전 KBS PD가 지난 2002년 KBS '추적60분'에서 분당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면서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해 보도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특혜 분양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이 전 대표는 최 전 PD에게 특정 검사의 이름을 알려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 최 전 PD는 선고유예, 이 전 대표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전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위증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며 증언해달라고 교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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