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중수색 오인케 한 대대장 지시가 사망 직접 원인”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
사고 전날 채상병 소속 11포병대대장
“허리아래까지 들어간다, 승인받았다”
경찰 “임 전 사단장 작전통제권 없어
가슴장화 언급도 수중수색 지시 아냐”
업무상 과실치사·직권남용죄 ‘무혐의’
경찰은 작전지휘를 받아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의 총책임자인 7여단장은 수색 구역과 역할, 방법 등을 정하는 소방 측과의 세 차례 회의 때 포병여단 지휘관 등을 참석시키거나, 그러지 못했다면 회의 결과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하고 지시해야 했는데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7포병 대대장과 7포대대 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4명은 제11포병 대대장이 변경 지시한 수색 지침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위험 방지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다.
비가 계속 내리는 상황에서 우중수색을 계속 지시했다는 의혹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소방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육군 사단장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 예정된 시간까지 수색했다는 점에서다. 또한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의 작전수행에 대해 지적·질책한 점은 군대의 기강에 관한 사항으로 가능하다고 봤다.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임 전 사단장의 지시는 수색 지침인 군사교범상 의심지역 집중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고 면밀히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한 경찰은 가슴 장화 착용 지시가 채 상병 사망의 한 원인이 됐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임 전 사단장이 화상회의에서 (가슴 장화) 지원을 지시한 바 있으나 앞서 상급 부대에서 당시 수해복구에 동원된 군부대에 가슴 장화 지원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지도 당시 7여단장이 “대원들 옷이 오염되니 가슴 장화를 착용하면 효과적일 것 같다”며 건의한 바 있고,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에 투입된 해병대원의 가슴 장화 착용이 있었던 사실 등도 고려할 때 이를 수중수색 지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구명조끼를 포함한 ‘안전 장비’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도 혐의가 없다고 했다. 제반 사정을 갖추지 않은 혐의는 임 전 사단장이 아닌 7여단장에게 적용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말단 간부 2명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제7포병대대 정보과장과 통신부소대장으로 이들에겐 안전 통제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고, 병사들과 같이 수색대원으로 수색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진상과 책임자가 신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이후 형사사법 절차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대령) 변호인단은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 줬다”며 “다시 한 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조속히 특검이 발족해 해병 사망이 누구의 책임이고 누가 왜 해병대 수사에 개입했는지 낱낱이 규명되기를 기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1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은 건 윤석열 대통령이 이첩 기록 탈취를 직접 진두지휘한 뒤 국방장관 등이 지속적으로 ‘해병대 수사단이 과도하게 처벌 범위를 확대했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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