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혐의 없음” 불송치

김준용 2024. 7. 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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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사진) 전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커진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과 채 상병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지만, 당시 현장 지휘관에게는 '인과 관계 인정 논란'이 있다며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

경북경찰청은 8일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을 불송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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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현장 지휘관 등 6명은 송치…예비역연대 “1년 수사 결과 참담”

- 野 “답정너 수사 … 특검만이 답”
- 與는 “더 이상 정쟁화 말라” 촉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사진) 전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커진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과 채 상병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지만, 당시 현장 지휘관에게는 ‘인과 관계 인정 논란’이 있다며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 야권은 ‘답정너식’ 수사 결과라고 반발했고, 여권은 ‘더 이상 정쟁화는 멈추라’고 촉구했다.


경북경찰청은 8일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을 불송치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경찰은 “(송치된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면서 신속기동부대장이었던 박모 대령은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다.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한 책임이 있는지를 법원에 물을 기회를 차단한 것이다. 게다가 현장 지휘관은 송치하면서, 당시 사단장에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이날 수사 결과가 공개되자 ‘부실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된 시점에 내어놓은 수사 결과가 참담하다”며 “수사 외압은 현재 진행형이며, 경북경찰청 또한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또한 비판 성명을 내놨다. 센터는 “경북경찰청이 기어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경북청에서 열린 수사 결과 브리핑은 흡사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없었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결정에 여당은 정쟁화 대신 치유에 앞장설 것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특검밖에 답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임 전 사단장의 불송치 결정 관련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꽃다운 청년의 죽음을, 국민적 슬픔을 더 이상 정쟁화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의 수사를 막고 방해하는 세력은 민주당”이라며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국론을 분열시키기보다 치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임 전 사단장이 면죄부를 받았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이러려고 수사를 1년이나 끌어온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TF는 경찰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작전 현장에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다’면서도 ‘작전통제권이 없어 수색 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점 등을 수사상 문제로 지적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답정너’식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은 특검 당위성을 선명하게 할 뿐”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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