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무혐의, 외압 의혹 영향은…공수처 "무관하게 수사"

김다혜 2024. 7. 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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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측 "지시 정당성 확인"…박정훈측 "국방부 개입 잘못 보여"
수사 범위 다르지만…아전인수 해석 속 수사 부담은 커질 듯
경찰, 해병대 채상병 수사 결과는? (안동=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8일 오후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7.8 hsb@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채상병 순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경찰이 판단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외압 의혹'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임 사단장 등 고위 간부의 책임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 그간 제기된 외압 의혹의 골자인데,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임 사단장에게 책임이 없다는 수사기관의 결론이 나오면서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외압 의혹은 상부의 개입과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시켰는지'에 방점이 찍히는 만큼, 공수처는 경찰 결론과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사건을 수사한 결과, 군 관계자 6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발표했다.

당초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 가운데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서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된 6명 중 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은 경찰의 최종 혐의자 판단에서도 빠졌다. 반면 7여단장 등 나머지 3명은 포함됐다.

이런 수사 결과를 놓고 이첩 보류와 재검토를 지시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과 이에 반발해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서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해병대원 특검법' 야당 단독 국회 본회의 처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7.4 saba@yna.co.kr

이 전 장관을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는 국방부 장관이 적법한 권한에 따라 사건 이첩 보류 지시와 재검토를 통해 해병대 수사단의 오류를 바로잡은 것임을 말해준다"며 "국방부 장관의 행위가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였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애초에 해병대 수사단이 임 사단장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한 것 자체가 무리한 시도였고 이 전 장관은 신중한 검토를 위해 이첩 보류와 재검토 지시를 내렸을 뿐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임 사단장 등에 대해 경찰에 별도의 고발장이 접수됐지만 경찰은 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며 "재검토 지시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가 내놓은 의견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보다) 적절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은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하려던 8명 외에 제3의 인물도 추가로 인지해 송치했다"며 "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민간 경찰은 군이 보낸 의견에 기속되지도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 전 단장 변호인단은 입장 자료에서 "경찰이 9명을 정식으로 입건한 것은 (임 사단장 등 8명을 입건해야 한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이는 (2명만 입건하도록 한) 국방부 장관의 수사 개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웅변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박 전 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는 통화에서 "(입건 후 수사를 거쳐) 6명만 송치했다고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프레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수사심의위원회에 올려야 할 만큼 쟁점이 있었다면 입건 가치는 충분한데도 국방부는 임 전 사단장이 피의자가 되는 것조차 막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책임 구조가 비슷한 7여단장의 경우 국방부는 입건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경찰은 송치하기로 했다"라며 "임 사단장이 송치되든 안 되든,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든 아니든 그와 관계 없이 이첩을 방해하려고 한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라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 증인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증언을 듣고 있다. 2024.6.21 utzza@yna.co.kr

공수처는 현재 수사 중인 '외압 의혹'은 별개의 사건인 만큼 이날 경찰의 결론에 영향을 받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사건의 이첩 보류·재검토 과정에 이 전 장관 등이 개입한 것이 적법한지,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등이다.

결론적으로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 불법적인 개입이 있었다면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박 대령의 항명 혐의 군사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 대통령실 인사들이 국방부와 다수의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도 규명해야 하는 의혹 중 하나다.

다만 경찰의 결론을 두고도 아전인수식 해석이 이어지면서, 공수처의 수사 부담은 한층 가중될 수 있다.

경찰 결론에 발맞춰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독립된 특검 도입을 통한 새로운 진상 규명을 압박하는 주장이 외부에서 맞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경찰과 공수처는 수사 범위가 다르다"며 "직권남용을 판단하려면 지시가 정당했는지뿐 아니라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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