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로 전환해야"

이준기 2024. 7. 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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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는 8일 현행 과세 대상인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로 전환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직무발명보상금의 세금 부담을 없애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장했다.

변리사회는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전환해 일선 연구현장의 혁신 발명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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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전환 소득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세 부담 줄이고, 혁신발명 의욕 촉진해야"

대한변리사회는 8일 현행 과세 대상인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로 전환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직무발명보상금의 세금 부담을 없애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장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해 개발한 직무발명의 권리를 회사에 승계하는 대신 그에 합당한 보상금을 받는 제도다. 회사로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받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의 성격에 가깝지만,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대법원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변리사회는 "현행 소득법상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연구 및 산업현장의 발명 의지를 고취 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연구 의욕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세가 지나치다 보니 발명자 보상금을 낮춰 연구비 등 다른 형태로 보전하거나 우회 경로를 통해 절세를 모색하는 풍선효과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변리사회는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전환해 일선 연구현장의 혁신 발명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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