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산 수도요금도 인상 추진…누진제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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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6년 만에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다음 달 도시가스 요금 인상(국제신문 8일 자 2면 보도)에 이어 서민 가계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요금 인상은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본부 관계자는 "진작 요금을 올렸어야 했지만, 그동안 자체 경영 개선을 통해 최대한 미뤄왔다.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요금 인상 없이는 그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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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6년 만에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다음 달 도시가스 요금 인상(국제신문 8일 자 2면 보도)에 이어 서민 가계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부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은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에 따르면 10월 7%, 내년과 내후년에는 8%씩 요금이 오른다.
핵심은 누진제 폐지다. 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1~3단계로 나눠 차등적으로 부과됐지만 추후 사용량과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개정안의 수도요금 산정표를 보면 ㎥당 월 수도요금은 ▷가정용 1~3단계는 기존 720·780·1000원에서 790원 ▷일반용 1~3단계는 1200·1260·1330원에서 1350원 ▷욕탕용 1~3단계는 1000·1070·1150원에서 1160원으로 변경된다.
수도요금 인상은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의 적자는 2022년 113억 원에서 지난해 363억 원으로 급증했다. 여기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나 정수장 현대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도 부족하다고 상수도본부는 호소했다. 본부 관계자는 “진작 요금을 올렸어야 했지만, 그동안 자체 경영 개선을 통해 최대한 미뤄왔다.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요금 인상 없이는 그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받고, 오는 9월께 부산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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